동물 장례식장 찾기
시군구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화장시설만 모았어요.지역을 고르거나 내 위치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보세요.비용과 예약은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법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동물장묘업 인허가 자료에서 영업 중인 곳만 모은 거예요.폐업이나 이전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데이터 출처, 행정안전부 동물장묘업 인허가 정보2026.09.30 기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법
동물 장례식장, 화장시설, 건조장, 수분해장,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에요(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이 목록은 지자체 인허가 자료에서 기준일에 영업 중인 곳만 모은 거라, 여기 있는 곳은 허가를 받은 업체예요.
허가받은 업체는 영업장 안과 홈페이지에 허가증과 요금표를 걸어 두고, 광고에는 상호와 허가번호, 주소, 요금을 함께 적어야 해요(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상담할 때 허가번호를 물어보고, 이 목록에 없거나 상호와 주소가 다르면 업체가 있는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피해야 하는 이유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영업이에요(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9호).
허가받은 업체는 시군구가 1년에 한 번 이상 시설과 인력 기준, 지켜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동물보호법 제86조 제4항), 화장이나 건조장, 수분해장을 마치면 장례확인서를 내주고 2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해요. 허가받지 않은 곳은 이런 점검과 의무 밖에 있어서, 약속과 다르게 처리돼도 확인하거나 바로잡기 어려워요.
법령 원문,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