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등록 의무 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집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2026년 6월부터 동물생산업 영업장의 12개월령 이상 개도 포함돼요.
- 신청 기간
- 소유권을 얻은 날 또는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등록 방법
- 아이와 함께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
- 등록 수수료
-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칩이나 장치 값은 따로예요. 변경 신고는 무료예요.
- 미등록 과태료
- 100만원 이하1차20만원2차40만원3차60만원
2026년 9~10월은 자진신고 기간이에요.
이때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아요.
11월에는 공원과 아파트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해요.
내장형과 외장형, 뭐가 다를까요?
내장형
쌀알 크기 무선식별칩을 몸속에 삽입해요.
빠지거나 훼손될 걱정이 적어 분실 시 확인에 유리해요.
외장형
목걸이 형태로 부착해요.
삽입은 없지만 빠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를 골라 등록하면 돼요.
칩을 몸에 넣는 시술은 수의사만 할 수 있어요.
외출할 때는 등록과 별개로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달아야 해요.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해요
-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요.
- 주소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아이를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신고해요.
다시 찾았거나 아이가 죽은 경우에는 30일 안에 신고해요. - 칩이 고장 나거나 외장형을 잃어버려 장치를 바꿀 때도 신고 대상이에요.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분실, 사망, 소유자나 연락처 변경은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장치를 바꿀 때는 방문해야 해요.
고양이는요?
- 고양이는 현재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에요.
원하면 언제든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2026년 6월 고양이 등록 의무화와 내장형 일원화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니 소식을 지켜봐 주세요.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하고,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아이와 함께 동물병원 같은 등록대행기관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처음 등록할 때는 칩이나 장치를 달아야 해서 꼭 방문해야 해요.가까운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어요.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1차 2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현재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다만 원하면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 기준과 절차는 정부24와 관할 시군구청, 지정 동물병원에서 확인하세요.